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교육청 관할에는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약 19%만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청은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1261호)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폐쇄회로TV(CCTV) 설치,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생활권 중심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는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606곳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곳(19.3%)에 불과해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의견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시행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정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확대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인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했으며, 향후 추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학생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해 자치구의 관련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이 CCTV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약 2900개 점포와 연계해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교육청은 올해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을 25%까지 높인 뒤 2027년 40%, 2028년 70%, 2029년에는 9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10개 자치구의 233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해 서울 전역에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지정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