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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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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삼겹살·염소고기 둔갑판매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과 치킨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물론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올해 1만760톤으로 약 5.8배, 중국산 오리훈제는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4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며,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의 국산·수입산과 쇠고기의 한우·비한우를 판별하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 원산지 위반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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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서 마약류 ‘타펜타돌’ 검출…‘신종 변형 물품’ 첫 확인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추가로 검출됐다. 기존에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에 새로운 마약류 성분까지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의 반입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프랑스에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생명 위협 또는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을 정밀 분석한 뒤 타펜타돌 검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특히 ‘TAWON LIAR’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2019년 12월부터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올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