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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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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직접 고용’ 최종 판결 내렸다

2차 하청도 근로자성 첫 인정...제철소 생산공정 전반 직고용 범위 확대
일부 공정은 적법 도급으로 판단...포스코 “판결 존중, 후속 절차 이행”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노-사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의 원·하청 구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생산 공정에 편입돼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5차 및 7-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지금까지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제철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관리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처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의 보수·관리 업무를 맡은 시오엠테크 소속 노동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스코 사내하도급 소송에서 ‘하청의 하청’까지 직접 고용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 판결은 기업의 직고용 범위가 생산공정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협력업체 직원이 직고용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게는 원심에서 내려진 패소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포장 규격 등을 공유하긴 했지만 이는 구속력 있는 명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포장 공정이 생산 라인과 분리돼 작업 속도 조절 재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도급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은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구조에서 이뤄진 논란이다. 공장은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공정별 직무 편차가 큰 제철소에서는 원청·하청이라는 이중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협력사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며 2011년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갈등이 장기화됐다. 대법원은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올해 4월 3·4차 소송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소모적인 개별 소송 대응을 멈추고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현재 구조가 불법 파견이니 직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된 판결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해 온 관행이 파견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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