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온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초·중등 교사뿐 아니라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이 된 대학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쟁점은 대학 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헌재는 대학 교수의 직무 특성과 법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치활동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한다”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초·중등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특히 같은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구성했을 때, 그 형태가 ‘노조’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정치활동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원단체나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는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현행 구조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노조 형식으로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노조에도 대학교원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교원노조가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구성된 만큼, 일반 노조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학문의 자유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와 일반 단체는 목적과 권한, 사회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헌재가 대학 교원의 노조 결성 자체를 금지했던 옛 교원노조법 제2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이후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20년 6월 9일부터 대학 교수도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 적용과 동시에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교수노조들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대학 교수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구조는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학 내 정치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