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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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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보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자국과 동등’ 재확인...적정성 지속 결론

한국 기업·연구기관, EU 시민 정보 이전 시 추가 절차 없이 처리 가능
양방향 데이터 이전 체계 유지로 글로벌 서비스·연구 환경 안정성 강화

 

유럽연합(EU)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상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기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EU 역내 이전과 같게 허용한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이나 별도의 보호조치 마련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EU는 적정성 결정 국가가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하며, 이번 한국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절차의 하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이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EU의 제도적 조화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유럽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정성 결정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활용, 국제 공동연구,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우리나라가 2025년 9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해 국내 개인정보의 EU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 제도와 함께, 한·EU 간 양방향 데이터 이전 체계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EU의 이번 판단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EU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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