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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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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고소득 건보료 상한 up, 최소 보험료 현실화...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상위 0.04% 최고 보험료 월 612만원 인상...26년만 하한선도 최저임금 연동
보건복지부, 확보된 추가 재정은 필수의료·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 예정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상한액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 1억2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을 받는 직장인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은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상한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한선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손질된다. 지난 26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은 월 28만원으로 유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2028년에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인 약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부담 능력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확보된 재정은 지역·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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