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2.2℃
  • 구름많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6℃
  • 흐림대구 21.9℃
  • 울산 22.4℃
  • 흐림광주 25.2℃
  • 부산 22.2℃
  • 맑음고창 24.4℃
  • 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2.1℃
  • 흐림금산 23.0℃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2.2℃
  • 흐림거제 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메뉴

환경·날씨


그린피스, 정부에 '심해저 채굴 중단·고려아연 투자 검토' 촉구


 

국제해저기구(ISA) 총회 개막에 맞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한국 정부의 심해저 채굴 중단선언과 고려아연의 채굴 기업 투자 공식 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총회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며,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허용하기 위한 채굴규정(Mining Code) 마련이 최대 쟁점이다. 국제사회는 심해저 생태계 보호와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인 한국은 국제해저기구(ISA) 승인 없이 추진되는 심해저 채굴에 자국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캐나다 기업 더메탈스컴퍼니(TMC)가 있다. TMC는 ISA 승인 절차와 별도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독자적으로 심해저 채굴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고려아연이 약 8520만 달러를 투자해 TMC 지분 약 5%를 확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TMC가 생산하는 심해저 광물을 자회사 캠코의 니켈 제련시설 등에서 정제·가공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ISA 승인 없이 채굴된 광물이 한국 공급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국제법저널(EJIL)에 발표된 법률 분석에서 토비 피셔(Toby Fisher)와 사만사 롭(Samantha Robb)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7조부터 제139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자국 기업이나 국민이 승인되지 않은 심해저 채굴에 참여하지 않도록 입법·행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엄예은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도 "심해저 채굴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최종 허가 이전이라도 정부가 투자와 조달 구조가 국제법상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현재까지 정부가 고려아연의 투자와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이나 검토를 진행했다는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동아시아 최초로 공해 생물다양성협약(BBNJ)을 비준했고, 2028년 칠레와 함께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를 공동 개최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역대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인 스웨덴과 포르투갈은 심해저 채굴의 사전주의적 중단을, 프랑스는 전면 금지를 공식 지지했다. 2028년 공동 개최국인 칠레도 모라토리엄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