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다.
확인검사는 저감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검사 명령 대상이 된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단축된다. 승용차는 2년,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 6개월 이내로 조정돼 보증기간인 3년 안에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관과 운송 비용 부담은 줄고 자원 재활용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