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만1647건으로, 전년 동기 130만6124건보다 15만 5523건(11.9%)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53만 4070건으로 11.4%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111만1134건을 제공받아 전년 대비 13만9883건 증가했다. 검찰은 26만9589건으로 2685건 늘었고, 군 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등 기타 기관도 1만8742건 증가한 6만9642건을 기록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3331건 감소한 1만101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56건 줄어든 272건으로 집계돼 기관별 편차가 뚜렷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접속기록,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화·접속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아이디 기준 34만9046건으로 전년 동기 25만8622건보다 9만424건(35.0%)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18만9148건으로 17.5%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24만8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8만7291건, 국가정보원은 5713건, 기타 기관은 7462건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경찰 5만4342건, 검찰 2만9873건, 국정원 348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8건 감소한 205건에 그쳤다.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조치로, 공안을 해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 2741건보다 301건(11.0%) 증가했다. 문서 수는 32건으로 1건 늘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30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12건 증가했다. 경찰은 10건으로 전년보다 10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 통계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크게 늘어난 점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다. 반면 공수처와 국정원은 일부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기관별 수사 방식과 정보 활용의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통신자료 제공 절차가 법적 요건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