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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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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책임 인정...집단분쟁조정 50명에 10만원 준다

분쟁조정위...공동현관 비밀번호·배송지 등 민감 정보 유출의 심각성 강조
향후 전체 3700만명 회원 피해자 보상 논의에 중대한 분기점 될 전망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향후 전체 피해자 보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지 정보,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중대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빼돌리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쿠팡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 쿠팡이 사고 이후 자체 제공한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피해 신청인은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대표가 제안한 대체 지급 방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전체 피해자 보상 문제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피해 규모를 약 3756만명으로 추산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10만원씩 배상받는다면 쿠팡은 약 3조756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정위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다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조정안은 기업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쿠팡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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