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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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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 발령...정부, 옥외작업 중지·질식 위험 작업 전면 점검 지시

산업현장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강화...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엄격 적용
노동장관, 밀폐공간 유해가스 급증 우려...지자체에 질식 위험 작업 중단 권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산업현장의 폭염·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일 오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폭염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발표에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한층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노동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해 산업현장에 폭염 경보와 대응 지침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지도·점검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창 더울 때인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와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옥외작업뿐 아니라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 위험도 크게 높인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 밀폐공간 내부에서 미생물 번식과 부패가 활발해지며 이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질식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노동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지방 노동관서에는 관련 작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김 장관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정부는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현장에서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폭염 취약 작업에 대한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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