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 식료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9곳이 모두 담합에 가담하긴 했으나, 이후 해산하거나 공정위 수사 협조에 따라 면책된 기업을 제외한 6개 업체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수사 브리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190억원 규모의 담합 혐의를 적발했는데, 검찰은 이에 더해 2017년 8월부터 6년간 담합 행위를 한 사실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 합계는 1조2000억원, 1억4200만㎏에 이른다.
이번 기소된 업체들은 해당기간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견젹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했다. 담합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수법을 썼다.
앞서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부터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개별 연락으로 담합 행위를 해오다 2021년부터 템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로 수단을 바꿨다. 각 회사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가 이어서 담합에 참여했다.
그러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이 관여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삼겹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