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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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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李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추가 수사 필요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다만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1개월을 추가 연장해 최대 2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다. 기존 규정 외에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수사기관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작성한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했다.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다. 기존 규정 외에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수사기관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 李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야권이 요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고 내부 비리를 근절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주, ‘국민 중심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국민 중심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의 직접수사는 폐지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을 담당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유지된다"며 "사건 책임제와 압수수색 영상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반 국민이 정의를 찾을 마지막 수단마저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토론 종결 이후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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