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기반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특히 클러스터 기반시설은 사업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제도를 담았다.
시행령은 우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양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