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스타벅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논란은 올해 5월 18일 스타벅스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행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해당 표현이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함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5·18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경찰은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자체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5·18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했지만, 검찰은 모욕 외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간 이견으로 수사가 지연됐지만, 이후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프로모션 기획 경위, 윗선 개입 여부, 정 회장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내부 메신저 기록, 기획 문서 등이 고의성을 판단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논란이 된 문구가 어떤 경위로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탱크데이’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인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사회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 돌입으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