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5일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만공사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노동 현장의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돼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할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