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로 오인하게 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또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도 함께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을 주입해 세척·건조한 가공식품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약 6만 2천 개, 8억 6000만원 상당을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 실태도 점검해 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제품 1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할 관청을 통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