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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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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노소영과 9년째 법정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이 실제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재산분할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