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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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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통신3사 ‘불공정 약관’ 시정 통보...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공정위, 면책·책임전가 조항 무효 판단...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안·관리 의무 명확화로 통신서비스 신뢰도 제고 기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필수 서비스인 통신 분야의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하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의제 조항 등 네 가지 유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사들이 무선랜(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PBX)에 대한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이 무효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한하고 위험을 이용자에게 전가한 것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부정 사용과 관련해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지우던 조항도 시정됐다. 일부 통신사는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해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외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일반적인 과실까지 확대하도록 조항을 고치게 했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하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사업자 면책 사유가 아닌 손해배상액 감면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의사표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는 고객의 특정 행위나 침묵을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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