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19.9℃
  • 구름많음대구 23.1℃
  • 맑음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1.7℃
  • 맑음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17.9℃
  • 맑음제주 23.7℃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메뉴

IT·과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금융회사 수준 강화...대주주·내부통제 전면 심사

20일부터, 대주주 범죄·재무·신용 심사 확대...AML·전산설비·내부통제 여부 점검
사후신고→사전신고 전환...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세분화, 진입규제 대폭 상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오는 20일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규제가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하위 규정의 시행에 맞춰 새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던 기존 신고제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신뢰성·준법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범죄경력 및 법률위반 이력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포함된다. 대주주의 범위도 넓어졌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심사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자는 상위 지배구조와 특수관계까지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법인이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사업자는 신고 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도록 해 왜곡을 줄였다. 사회적 신용 심사에서는 사업자와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여부,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을 세분해 확인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가상자산업 운영 능력뿐 아니라 경영주체 자체가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입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에 대한 요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AML 업무 종사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 관련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다만 사업형태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는 겸직을 인정해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전산설비 요건도 명확해졌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서버는 국내에 둬야 하며,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서버가 국내 리전에 위치하면 국내 설치로 인정된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실질 심사 강화다. 기존에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확대된 만큼, 당국이 실질적 적격성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변경신고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신고 수리 통보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기준도 명확해져, 상호·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일, 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규제의 회색지대로 꼽혔던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기준도 세분됐다. 사업자가 개인키를 단독 생성·인식·복호화하거나 가상자산을 단독 이전할 수 있는지, 이용자별로 별도 개인키·지갑주소가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실질적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일부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대주주·대표자·임원의 법령위반 이력과 사회적 신용 관련 사유는 종전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개정법을 적용한다. 또한 재무상태·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 강화된 요건에 따른 신고 불수리·직권말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된다. 다만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유지되며, 대주주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국의 규제 논의 등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을 20일부터 확정·시행하고, 협회를 통해 실무 문의와 업계 건의사항을 꾸준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누가 지배하는지,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AML·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는지’를 종합 검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파업 갈림길', 서울 버스 노사, 오늘 오후 2시 최종 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서울지노위의 중재 아래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조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줄여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자고 맞서며 평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줄면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액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