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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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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364일 계약’ 근절 움직임, 200개 기관 집중 감독 돌입

퇴직금 회피·반복 계약 등 비정규직 불합리 관행 전면 점검...제보 기반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노동관계법 준수 실태 두 달간..감독 필요시 맞춤형 교육 제공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이나 1년 미만 반복 계약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중앙부처, 교육기관, 그리고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 등 총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4월 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동부는 반복 계약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모든 위반 사항은 시정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47개, 지방공기업 37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개, 지방정부 20개, 위탁·용역기관 50개를 비롯해 자회사 3개, 중앙부처 2개, 교육기관 1개 등 총 200개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며, 올해 초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퇴직금 회피성 계약을 비롯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체결 방식, 임금 체불 여부,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도 함께 살펴본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노동관계법령이나 최근 변경된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기존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문제점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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