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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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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에...“원청 연대책임·직접지급 필요”

 

CJ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경기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에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천만원 규모의 수수료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밝힌 체불 규모는 지난해 남양주 양지집배점 약 7천300만원, 일산서구 KLL집배점 약 4천800만원에 이어 최근 수원영통 동인집배점에서 약 5천만원에 달한다.

 

동인집배점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수료 지급 지연이 반복됐으며 지난 7월 말 집배점 소장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가 체불되면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택배 원청-영업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책임이나 직접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택배산업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대리점이 수수료를 체불할 경우 원청에 직접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과 대리점 담보금 현실화, 상습 체불 대리점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체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확보하면서도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에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청이 수수료 체불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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