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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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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피코에너지, 2.13GW 만호·진도바람해상풍력 사업시행자 선정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추진하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총 2.13GW 규모의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21일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시기관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남 진도군 해역에 총 2.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제1·2차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며,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6월 실시기관 평가위원회가 사업자의 수행 역량과 이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시행자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의 핵심은 개별 민간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실시기관으로 참여해 지역 협의와 사업 관리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적화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시기관이 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과정을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는 동시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보다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발전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인허가 절차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와 남은 인허가 절차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기존 절차와 동일하다”며 “발전사업허가가 통과된 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개발 중인 총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이다.

 

1단계인 420MW 규모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며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마쳤다. 만호해상풍력은 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은 1.8GW 규모로 현재 각각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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