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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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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갈등 끝낸 현대차 노사…110일 만에 임금협상 극적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110일 만에 25일 새벽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7차례의 본교섭과 파업을 거친 이번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과 400% 이상의 성과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최종 타결 여부는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잠정합의안의 세부 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2027년부터 적용) 등이 담겼다. 

 

올해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은 2027년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총 211억7천만원 상당)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로 조합원당 올해 4천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협상에선 기술직 신규 인원 500명을 2027년부터 순차 채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등 기타 안권도 합의했다.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2년 연속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왔으며, 이달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까지 단행했다.

 

올해 노조의 누적 파업 시간은 총 60시간에 달한다. 오전과 오후 출근조가 번갈아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이 멈춰 선 시간은 그 두 배인 120시간에 이른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총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었던 해고자 복직과 213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 철회도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측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갈등을 봉합한 노사는 파업 여파를 수습하고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타협은 장기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와 협력업체의 생산 차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 등 양측의 부담과 파국에 대한 위기감이 맞물린 결과다. 

 

노사는 미래 생존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사업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글로벌 최고 품질의 모빌리티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단결과 강력한 투쟁을 바탕으로 공정한 성과 분배를 실현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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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갈림길', 서울 버스 노사, 오늘 오후 2시 최종 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서울지노위의 중재 아래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조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줄여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자고 맞서며 평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줄면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액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