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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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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중단하라...골목상권·노동자 생존권 위협”


 

중소상인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골목상권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노동자 과로사 방지·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단순히 배송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형 유통기업이 24시간 소비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대책위에는 전국민중행동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생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진보당, 녹색당, 사회민주당 등 노동·상인·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대형 유통기업들이 기존 점포와 물류센터, 배송망, 온라인 플랫폼, 고객 데이터를 결합해 사실상 24시간 영업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소비가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욱 집중되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의 생존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심야노동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민 진보당 노동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벽배송 확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심야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 경쟁은 필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새벽배송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의 ‘도심 물류기지화’가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전국 주요 지역의 대형마트 점포들이 24시간 퀵커머스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골목상권이 가진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이라는 경쟁력마저 대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 관련 입법과 지역상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새벽배송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 상품이 저절로 새벽에 소비자의 문 앞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는 밤새 상품을 피킹하고 포장·분류하고, 상하차와 배송차량 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경쟁이 확대되면 심야·새벽노동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과로사 방지 대책 없이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인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골목을 지키며 민생을 살려달라는 상인과 새벽·주말·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현재 필요한 정책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유통 상권은 전체 시장에서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무너져 있다”며 “쿠팡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벽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상생 논의를 중단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및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새벽배송은 상생이 아니며 노동자의 밤과 생명을 빼앗는 새벽배송은 혁신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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