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도 소송과 관련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소유사 메타(Meta)가 최대 약 167억~180억 달러(한화 약 22조9892억~24조778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일부 자치령 등이 참여한 대규모 소송의 결과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 판결을 받아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합의금 규모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는 15억~22억 달러(한화 약 2조646억원~3조280억원), 뉴욕주는 8억~11억(한화 약 1조1011억~1조5138억원) 달러를 받게 된다. 메타는 우선 약 117억~12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경쟁 플랫폼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추가 금액을 부담해 전체 지급액이 최대 167억~18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 장치 강화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모의 승인이 있을 때만 제한이 해제된다. 페이스북에 이어 경쟁사들도 같은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면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또 청소년 계정에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을 배제한 ‘비개인화 피드’가 제공된다. 이는 이용자가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한 스크롤과 중독적 추천 구조를 줄이려는 조치다. 메타는 가입 시점뿐 아니라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러한 설정 전환 가능성을 청소년에게 안내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 계정에 해당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도 사용할 수 없다.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검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이 별도로 도입되며,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구축해 매년 무단 가입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참여 주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알고리즘 변경이나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SNS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추후 미국 내 타 국가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