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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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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추가 확보 추진

3년 이상 계속·중복사업 구조조정…신규사업 ‘페이고’ 원칙 적용
지방소비세율 25.3%→40% 추진…법인세 5% 광역지방정부 배분 제안

경기도가 2022년 이후 매년 1조원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액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 등 지방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TF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 세제개편 등 세 갈래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부터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강도를 높인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보조사업 등의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도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반면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 등 민생 분야는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세입 확대에도 나선다.

 

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납 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고 세외수입 체납에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렌터카·리스 사업자의 임대용 자동차 등록을 유치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 도가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을 통해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로 인상될 경우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소비세 가운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현실화해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도는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하고 국회·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향후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꾸려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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