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앞둔 가운데 50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어떻게 갚을지가 회생 생존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묻는 관계인집회가 내일(2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안의 실효성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법적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으나, 이번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최종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가 향후 생존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을 진행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주요하게 살펴볼 전망이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어서 납품업체들은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이 없다. 다만, 공익채권 변제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만약 납품업체들이 이 대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일까지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지난 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 기준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납품업체들은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등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달 13일 전국 67개 주요 점포가 영업을 재개한 이후 매출 정상화 추이 역시 관계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3일 재개장 이후 30일까지 총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려 7월 보다 57% 반응했지만, 이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 회복세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직접적인 대출 보증을 근거로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법원의 최종 인기 기한인 4일까지 승인이 날 확률이 커진다. 다만, 부결될 경우 기한을 넘겨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의 성공 여부가 공익채권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는 운영자금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납품받고 있으며, 인가되면 영업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