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7.0℃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5.7℃
  • 맑음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메뉴

국내


폭염·폭우 복합재난 일상화...진보당 “재난안전법 개정 촉구”


 

진보당은 2일 기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 개편과 작업중지권 확대, 기후재난수당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폭염·폭우 현장의 부실한 관리를 즉시 시정하고 기후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세계 곳곳에서 복합적인 기후재난으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도 폭염과 거제·통영 지역에선 폭우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후재난 발생 시기와 장소,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존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달 4일부터 진행한 '기후재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확인한 현장 실태를 토대로 기후 복합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은 폭염, 가뭄, 호우 등을 개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다. 이에 복합적인 기후재난에 맞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체계와 매뉴얼을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요구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작업중지 권리와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하청 노동자나 수급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폭염·폭우 등으로 일을 중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재난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외 취약 노동자와 기후재난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기상청 특보가 발령되면 복잡한 입증 절차 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기후재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도 촉구했다.

 

기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을 넘어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체계를 법제화하고, 반값 농자재 지원과 필수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공정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가 마련한 폭염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진보당은 "현장 점검 결과 택배 물류센터 일부에서는 작업장 온도가 40도를 넘는데도 선풍기 등에 의존한 채 작업이 계속됐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관련 정부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동구의 경우 무더위쉼터 126곳 가운데 108곳이 회원제로 운영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 복합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기후재난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파업 갈림길', 서울 버스 노사, 오늘 오후 2시 최종 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서울지노위의 중재 아래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조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줄여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자고 맞서며 평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줄면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액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