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 신고에도 적절한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재와 현장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분리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으로 손질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된다. 기존에는 동일 아동에 대한 신고 횟수만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정 단위로 신고를 합산해 같은 가정에서 반복 신고가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또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분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공동 판단하도록 한다. 동행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현장 대응 인력도 확충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3명 추가 충원하고, 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장기결석 아동 정보만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로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도록 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학대 이력을 반영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시스템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한 합동 방문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하나만 해당해도 합동 방문이 가능해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속적·상습적 사례관리 거부를 일시보호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쉼터는 종사자 1인당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고 안전매트·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환경을 마련한다. 또 연내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 사건의 원인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는 3만여명을 확인해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은 학대 의심으로 신고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 중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