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용인시 도시발전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해나갈 도시계획 전문가들인 민간위원 들을 공개 모집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늘(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국장급과 시의원 등 6명이 당연직으로 있고 나머지 19명은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도시계획, 건축, 토목‧방재, 교통 분야 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와 관련된 업무들을 아우르고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부동산 포함)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지원서, 자격, 학위, 경력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3층 도시기획단), 전자우편(jungs051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손성철 도시기획단장은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도시계획 각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참여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강한 책임감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