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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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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 진행...법정가결시한 전 마지막 기회

DIP 확보로 가결 전망 나와...공익채권 동의율·전단채 반발이 막판 변수
가결 시 영업 정상화, 부결 시 파산 가능성 커져 ‘최종 분수령’ 맞을듯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결과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가결 시한은 오는 4일까지로, 이번 표결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자금 부담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날 절차 개시를 결정했지만, 이후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자금 조달의 현실성과 계획 수행 가능성을 이유로 두 차례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올해 7월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메리츠금융그룹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법원은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며 가결 시한을 4일까지로 최종 연장했다.


표결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IP 확보로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달 13일 67개 점포 재개장 이후 매출이 영업 중단 전보다 57% 증가하는 등 영업 정상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다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 상환 동의율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납품업체가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회생계획 이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 64.4%, 임직원 87.9%가 동의한 상태다.

 

일부 납품업체는 신탁담보채권이 먼저 변제되는 구조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 후순위 채권자인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며 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집회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다시 해당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가결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만,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결정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결 시한이 촉박해 집회를 다시 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기한 내 가결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다시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표결은 홈플러스가 회생의 길로 나아갈지, 파산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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