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온라인 협박 글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글 게시자를 찾아 소요된 치안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국가에 1256만여원을 물도록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으로 발생한 경찰 치안 비용을 전액 배상하도록 한 첫 사례로 알려지며 잇따르는 온라인 협박에 대한 점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총 1256만7881원을 국고 손실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경찰은 즉시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발물 수색과 현장 점검을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특공대까지 동원되는 등 대규모 치안 인력이 투입됐다. 그 이후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허위 협박 글 한 건으로도 막대한 경찰력이 소모되고, 그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박 글로 인한 치안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협박으로 발생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작성한 협박 글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허위 협박이 단순한 장난에 그치고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본연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에게는 이 또한 철저하게 대응하고, 이는 곧바로 실질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