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 규모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해외주식 평가액 증가가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은 해외신탁까지 포함하면 전체 해외자산 신고액은 11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7484명으로 9.1%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는 해외주식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자회사 상장 및 평가액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인도·미국·대만 등 해외 자회사 주식 가치 상승으로 53조원 이상으로 늘었고,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액도 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특히 인도는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신고액이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체의 27%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규 신고자는 2380명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도 주목된다. 총 1286명이 3조8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액의 81%는 법인이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개인의 경우 보험 형태의 신탁이 건수 기준으로 75.3%를 차지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으로, 장기적 자산 이전 및 위험관리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콩 소재 신탁이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문제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를 성실히 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이 시행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