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8.0℃
  • 구름많음강릉 25.8℃
  • 맑음서울 28.7℃
  • 맑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7.3℃
  • 구름많음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28.6℃
  • 구름많음부산 28.4℃
  • 맑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3℃
  • 맑음강화 27.2℃
  • 구름많음보은 25.5℃
  • 구름많음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30.0℃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메뉴

금융


해외금융 자산 신고액 3년 만에 100조원대...해외주식·신탁이 증가세 견인

해외주식 평가액 급증, 전체 신고액 13.3% 증가...해외 자회사 상장 등 역할
올해 첫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 3조8000억원...법인 81%, 법인이 신탁형태 보유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 규모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해외주식 평가액 증가가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은 해외신탁까지 포함하면 전체 해외자산 신고액은 11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7484명으로 9.1%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는 해외주식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자회사 상장 및 평가액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인도·미국·대만 등 해외 자회사 주식 가치 상승으로 53조원 이상으로 늘었고,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액도 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특히 인도는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신고액이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체의 27%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규 신고자는 2380명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도 주목된다. 총 1286명이 3조8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액의 81%는 법인이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개인의 경우 보험 형태의 신탁이 건수 기준으로 75.3%를 차지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으로, 장기적 자산 이전 및 위험관리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콩 소재 신탁이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문제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를 성실히 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이 시행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