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국회 심의·의결한 취지와 달리 내역사업 간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과도한 홍보비를 집행한 농식품부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는 주의 4건, 제도개선 53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해수부에는 대규모 이월금이 누적될 경우 차기 보조금 교부와 이월 승인을 제한해 연례적인 이월·재이월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의 10건, 제도개선 66건 등 총 7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로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산림청에는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절차를 강화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어 주의 4건과 제도개선 25건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급자재 미반영 등 계약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총 13건의 제도개선 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동물보호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3건도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동물병원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익형 수가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동물 소유자 등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받은 동물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결산 심사 결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법률안 3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