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ISO는 올해 7월 7일 법 시행 이후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가운데 최종 심의가 완료된 23건 모두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해당 기준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다.
접수된 27건 중 4건은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로 임시조치가 이뤄져 본안 판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3건의 심의 결과를 보면, 상품·서비스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 업체 후기,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또 일부는 분쟁·비방성 게시물이나 흥미·오락형 게시물, 학술·종교적 의견을 담은 게시물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했다. 단순히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만을 기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게시물의 핵심 메시지와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보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당 없음’으로 판단했다.
반대로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의도나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 침해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게시 반복성, 유통 방식, 공론장 참여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심의 절차가 정보의 ‘진실성 인증’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요건에 따라 유통 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가 중심이 되는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심의 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