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법정 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의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재 수행이 시작되면 기업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 동의였으나 모든 그룹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에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 매각과 담보 대출을 활용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3천억원 규모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4조3천억원, 영업이익 1천628억원을 달성하고,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M&A도 추진한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고욕 보장과 휴직자 복귀 역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