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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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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전국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가격 편차 여전

체외충격파·임플란트 등 대표 진료...의료기관 간 최대 수배 차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등 정부,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의료기관별로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은 총 7만4449개 기관이며,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로 확대됐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포함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은 세분해 보다 정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연관된 치료재료 가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는 진료별로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치료는 의원급 기준 중간 금액이 7만원이었지만 최고 금액은 17만5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 비용으로 서울의 한 의원은 5만원을 제시했지만, 경북의 의원에서는 20만1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장분사치료는 중간 금액이 2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최고 금액은 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경남의 치과에서 110만원이었지만 서울에서는 172만원까지 책정됐고, 병원급 최고 금액은 593만7000원으로 최저 30만원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반면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받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는 지역별 편차가 3만~3만5000원 수준에 그쳤다.


전체 비급여 가격의 변동도 분석됐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 중 73.5%인 436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상승했고, 24.6%는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2% 오른 점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75.5%의 항목에서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가격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줄어든 항목이 더 많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의 항목에서 증가해 여전히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별 평균 가격을 보면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 7만7900원, 증식치료는 0.9% 상승한 6만4400원, 신장분사치료는 2% 오른 2만5500원으로 집계됐다. 치과 임플란트는 평균 118만1000원으로 0.9% 하락했으며,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임플란트, 신장분사치료,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전년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급여 기준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지속해서 확대 제공하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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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