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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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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76개사...4년 만에 최대치

상장사 위반 1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사유 공시 누락도 대다수 발견
금감원 “법규 미숙지·착오 반복 이어져...기업·감사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정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한 기업이 총 76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회계연도 52개사보다 24개사(46.2%) 증가한 수치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다.


제도 도입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위반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 관련 법규 숙지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2118개사다. 이는 전년(4만1212개사)과 비교해 906개가 증가한 수치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 대상은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의무가 생긴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다.


올해 적발된 76개사의 위반 유형을 보면,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8건(8개사), 일부만 제출한 사례가 29건(29개사),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례가 39건(39개사)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9개사에 대해 최대 3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67개사 가운데 29개사에 경고를, 38개사에 주의를 부과했다.


특히 상장사의 위반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2023년 17개사에서 2024년 33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비상장법인도 같은 기간 35개사에서 43개사로 증가했다. 상장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올해 위반 상장사 33개사 중 29개사는 이 사유도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 제재와 함께 외부감사법규 준수 확약 각서 제출 조치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나 사실관계 오인, 행정적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산 규모를 이유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신규 상장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사였다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석이나 연결재무제표를 누락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임시 저장한 자료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착각한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 시 제출 기한을 재산정하지 않아 하루 늦게 제출한 사례도 반복됐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제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는 경영진 책임하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석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으며, 감사인에게는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제출 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 안내를 통해 기업의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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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