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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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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진보당 “검찰 즉각 항소해야”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어제(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3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관련 피해자 1명에 대해 '성폭행은 유죄,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았다.

 

홍 대변인은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설명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색동원에 장애여성 19명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피해자는 3명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기소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범죄사실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과 반복성,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15년형 선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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