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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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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노동규제 특례 ‘사회적 대타협’ 추진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방향과 입법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병헌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5극 3특 국토 대전환 전략의 중심에 메가특구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인재 돌봄, 의료, 문화, 벤처·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메가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방주도 시대에서 정부 주도만으로는 일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산업 투자뿐 아니라 교통과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전남·광주 30분 통근’, ‘문화 인프라 빅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0분 통근 생활권 조성과 문화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기업 지원, 특례 보완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초광역구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선택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승인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 구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건축·인프라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특위는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전략,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 성장 전략 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 규제 완화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관련 특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고 별도의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특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도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특례가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례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책위원회도 주기적인 연석회의를 약속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일반회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원 조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감한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특위 부위원장은 미래 대응 기금을 메가성장의 전략 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의료·교육·편의시설과 관련해 답답한 규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메가특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를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광역 단위로 확장한 이른바 ‘메가 샌드박스’ 형태로 조성해 특정 지역에 포괄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인프라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 규제 특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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