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등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요금 게시 의무 등을 위반한 일부 업종에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추석 대목을 틈탄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점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 미준수와 업소 간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요금표 게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비롯해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 상품 섞어 팔기, 부당한 가격 인상 및 업소 간 가격 담합, 위생 기준 위반 등이다. 명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자발적인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해 지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도 가동한다.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