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22.4℃
  • 맑음울산 25.4℃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26.7℃
  • 맑음고창 21.1℃
  • 구름많음제주 23.3℃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메뉴

산업


농협 내부통제 확 바뀐다...준법감시인 의무화·외부감사 주기 단축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최대 매년 한 차례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강화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감사를 받는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해당 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과 감사인 간 장기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합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이나 중앙회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 등이 맡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개별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