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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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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예고 철회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해제...버스 전 노선 평소대로 운행
노사 간 대립하던 통상임금 관련 논의...연말로 미뤄져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는 209시간 적용과 추가 인상분 10.32% 수준의 인상안이었다.

 

다만 노조 측이 사측의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종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상대로 여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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