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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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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빠진 생산세액공제…이언주 “국내생산 지원해야”

정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지원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국내 신규등록 비중 35%…국산 비중은 57%
이언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국내 생산차량 최대 400만원 공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 등 주요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세제 지원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 단계에 집중됐다면 생산세액공제는 실제 국내 생산 실적과 세제 혜택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완성 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것도 국내 생산 지원 확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7% 증가했다. 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35.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11만4046대로 92.0%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63.9%에서 57.5%로 낮아졌다.

 

중국산 전기차 통계에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Y·모델3와 BYD, 폴스타 차량 등이 포함된다. 저가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생산 물량까지 국내 시장에 확대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산업으로,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생태계가 파괴되면 부품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이 중단되고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첨단제조업의 저변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 확대를 언급하며 구매 단계의 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신규 전기차 시장의 35%가량을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생산지 구별 없는 단순 구매보조금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맞춰 생산 실적과 연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가 단순한 완성차 산업을 넘어 배터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결합하면서 정밀 도로망과 시설물, 이동패턴 등 국가 핵심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원격 통제가 가능한 커넥티드카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을 배터리·반도체·AI·데이터와 지역 일자리가 연결된 경제안보 공급망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기준공제액은 차량 1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차량에는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에 집중된 완성차·부품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상태는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완성 전기차를 추가할지 여부와 함께 수출 차량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지, 생산지역에 따른 우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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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