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3.1℃
  • 구름많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0.1℃
  • 흐림제주 17.7℃
  • 맑음강화 19.4℃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메뉴

기후


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서울서 한-메콩 국제물포럼 열려...AI·디지털 물관리 기반 다자간 협력 논의
메콩 정부·국내 물기업 홍보관 운영...K-물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연 가운데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주요 협력기관과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약 2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취수원인 메콩강 유역에서는 기후변화와 산업화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자원공사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스마트 물관리와 디지털트윈, 실시간 모니터링 등 AI 기반 예측기술의 현지 적용을 확대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도 강화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됐다.

 

한-메콩물관리센터도 그간 캄보디아·라오스 국가 수자원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메콩 5개국과 협력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와 개발협력기관 관계자들이 디지털 물관리를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과 현지 맞춤형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국내 물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도 운영됐다. 수자원공사는 메콩 5개국 정부 기관과 지능형 누수관리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을 연결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AI 물관리 기술이 실질적인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번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60년간 축적한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메콩 5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