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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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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수청 2일 공식 출범...서울청장 최재민·차장 전종민, 광주청장 임은정

 

검찰청 폐지에 따라 주요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 광주중수청장에는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구성돼 검찰과 법원 출신을 고르게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초대 서울중수청장에 내정된 최재민 변호사(55·사법연수원 30기)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 내정된 전종민 변호사(59·24기)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2006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김형근 변호사(57·29기)가 내정됐다. 서울고검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쳤으며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검보로도 활동했다.

 

대전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58·31기)가 이름을 올렸다.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사건 특검보 등을 지냈다.

 

대구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59·29기)가 내정됐다. 대구고검과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56·33기)가 내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지냈다.

 

광주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2·30기)이 맡을 예정이다. 임 검사장은 대전지검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이번에 발표된 7명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다.

 

◇ 정원 66%로 출발...외부 전문가 추가 충원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잠정적으로 1,900명, 약 66.1%의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범한다.

 

지방청별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고 광주청이 58.3%로 가장 낮다. 서울청은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 60.2%다.

 

행안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 채용을 실시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일인 2일부터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한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이다.

 

자체 구금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활용한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를 이용한다.

 

사무공간 역시 필수 업무공간과 업무망·인터넷망 등을 우선 구축하고 나머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도 중수청 예산으로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이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폐지되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의 주요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개청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열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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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