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재정분권 구상이 제도화 논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도는 1일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와 관련한 6개 법률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이날부터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4년간 지방재정에 약 8조3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분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가운데 43.99%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납세자 부담 증가 없이 4년간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기대하는 추가 재원 기반은 4년간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실제 제도로 반영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경기도의 추산치다.
이번 입법 추진은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53번을 통해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자체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지방세제 개편안의 입법화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제안이 법률안으로 구체화된 만큼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쟁점은 지방세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각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