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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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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5년간 산재 366명·사망 8명…운행 대비 재해 급증


 

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 감전 사망사고 이듬해에도 안전장구 및 인력 부족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현장 안전대책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63명, 2023년 81명, 2024년 86명, 2025년 87명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4년 새 38명(77.6%)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366명의 재해자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돼 안전 관리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재해유형별로는 업무상질병이 78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 72명(19.7%), 폭력행위 49명(13.4%), 끼임 37명(10.1%), 부딪힘 25명(6.8%) 순이었다. 이 밖에도 불균형·무리한 동작(22명)과 절단·베임·찔림(8명), 떨어짐(15명), 맞음(11명), 감전( 5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열차 주행거리는 2021년 4,106.7만㎞에서 2025년 4,441.5만㎞로 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산재 재해자 증가율(77.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열차 운행 규모의 변화에 맞춘 적정 안전 인력 확보와 현장 작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모두 162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차량·시설·전기 등 유지관리 분야가 117건(72.2%)을 차지했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3건, 총 8억4천만원이었다.

 

지난 2021년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당시 서울교통공사 위탁운영 중), 2023년 국토부 승인 없는 근무형태 변경, 2024년 3호선 연신내역 직원 감전 사망사고다. 

 

연신내역 사고는 일부 설비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전기실 안전장구와 유지관리 인력, 차량기지 작업 안전대책 등 현장 안전 문제가 이듬해 정기검사에서 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올해 2분기 누적 산재 재해자는 45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황희 의원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된다면, 이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안전인력과 장비는 절감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철도 운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지적이 시정되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새벽 황희 의원과 함께 양천 신정차량기지를 찾아 차량 정비 현장을 살펴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력 운영이 현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황 의원과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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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