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같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오 시장이 해당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오 시장의 핵심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후원자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 1심,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유죄...벌금 1000만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여론조사 비용도 특검이 기소한 3300만원 전액이 아닌 2100만원이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 시장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다퉈왔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항소심 결과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오 시장의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을 토대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